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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국회는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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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scription
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국회는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